2021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고용유지지원금 78만명에 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내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 중 일자리안정자금에 투입될 예산이 지난해보다 1조원 가까이 감액됐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 지출 규모 35조6487억원으로 의결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소요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예방 강화 등이 추가 반영돼 정부안(35조4808억원)보다 1678억원 증액됐고 이는 올해 본예산(30조5139억원) 대비 1347억원 증액된 규모다.

우선 일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78만명(1조3728억원)에 지원하고 지난 5월 시행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49억원을 투입해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등을 제공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창업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의무를 부여한 제도로 1000명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을 고려해 지원단가를 올해 9만원에서 내년 5만원으로 하향 조정, 사업비도 올해 2조1647억원에서 내년 1조2966억원으로 축소했다.

또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지원금 및 적합직무장려금(신규채용 시 연 480만~960만원)을 지속 지원한다.

환경미화원, 택배·배달 등 필수노동자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건강진단 등 지원사업을 147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저소득, 감염위험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노출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4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한시적 생계지원을 펼친다.

이밖에 고용부는 ▲체불노동자 생계 지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강화 ▲추락, 화재 등 주요 사망사고 예방 ▲비대면 훈련, 근무 지원 등의 사업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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