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예산안 발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이 올해와 같이 최대 13만원 지원될 예정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에 따르면 2019년도 예산안은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 총지출은 지난해 대비 9.7%(41조7000억원) 증가한 470조5000억원이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한다. 다만 국회 부대의견을 감안해 지난해 2조9700억원에서 1500억원 감소한 2조82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기준보수는 기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금액은 전년수준인 13만원을 유지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으로 우대 지원한다.

또한 60세 이상,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등 취업취약계층 채용 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실업급여 지급액·지급기간 확대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조2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65세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 대상 수급 요건도 완화했다.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하는 경우 사업주 변경 시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했고,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유건은 18개월간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에서 24개월간 18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생활안전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500억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주택 10만호의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한다.

또한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자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한도는 월 200만원이다.

한편, 예산안 중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없이 지원금 동결 ▲내년도는 최대 10개월만 지원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지급대상 확대 등 의혹과 추측이 이어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지원금액 13만원은 올해 지원금 13만원의 60%(7.6만원)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0.9%에서 5년간 최저임금 평균인상률 7.4%를 초과하는 인상분(3.5%, 5.4만원)을 반영해 산출된 금액”이라며 “올해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나 내년 신규지원 받는 사업장이나 동일하게 13만원을 지원한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월 최대 13만원을 근로자 고용기간 내내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며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되 하반기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자 등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 없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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