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기계설비법 대상 건축물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기계설비법 대상건축물이 연면적이나 세대수에만 맞춰있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문한다.

기계설비법은 에너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이 일하는 건축물은 대량의 수자원과 전기,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물인데 연면적으로는 1만㎡라 초급유지관리자 선임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건물도 초급 선임으로 되는 것인지.

회신: 건축물 주용도·관리주체 동일 여부 따라 선임 기준 달라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대상 건축물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돼 있다.

질의한 건축물이 시행령 제14조 제1호의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물 대장에서 용도가 공동주택, 창고시설로 기재된 부분은 전체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며, 유지관리자 선임기준상의 연면적은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연면적’으로 산정된다.

기계설비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에 따라 건축물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은 세대수를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하나의 건축물에 용도가 다른 시설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가 동일할 때에는 연면적 또는 세대수를 합산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관리주체가 다른 경우 각각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

하나의 건축물에 주상복합 등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등의 경우, 주용도가 공동주택인 경우 세대수를 합산한 기준으로 선임해야 한다.

주용도가 공동주택 외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된 경우 관리주체가 동일할 때에는 공동주택 부분은 세대수, 공동주택 이외의 부분은 연면적을 합산하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합산된 세대수와 연면적 중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주용도가 공동주택 외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된 경우 관리주체가 다른 경우 각각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 기준에 따라 별도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전자민원, 건설산업과. 2021. 02. 1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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