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2일부터 시행 들어가

4월부터 건축물 규모별로 단계적 의무화
기존 유지관리 업무 담당자에
자격준비 유예기간 부여
소정 교육 통한 승급 제도 계획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이하 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선임 절차를 규정한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해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및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다.

또한 건축물 소유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는 건축물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해당 유지관리자의 수첩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에 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물 면적에 따라 책임유지관리자(특급∼초급)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연면적 3만㎡또는 2000세대 이상의 경우)을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자격 및 인원.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기존 건축물은 4월 17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올해에는 3만㎡ 이상 건축물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내년 4월 17일부터는 1만5000㎡ 이상 건축물,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 및 1만㎡ 이하 공공건축물에 의무화된다. 또 2023년 4월 17일부터는 1만㎡ 이상 건축물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각 건축물은 해당 적용일 이전까지 유지관리자 선임 등 조취를 취해야 한다.

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려는 관리주체는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유지관리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특별자치시·도 포함)에 신고해야 한다.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수첩 발급 신청은 22일부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협회 본회를 방문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경력을 신고할 때는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자수첩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유지관리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자격·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참조하면 된다.

유지관리자 자격 및 경력 인정 기준, 등급 확인 및 수첩 발급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콜센터(1661-3344)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 18일 당시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돼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된다.

임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을 신청할 때 2020년 당시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점검 주기, 점검 항목 등 유지관리자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3월 중에 마련하고, 충분한 현장 경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경우 소정의 교육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자 승급 제도를 2021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를 통해 기계설비의 체계적·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에너지 비용 절감, 성능 향상 및 수명 연장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러한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에 따른 자격 및 경력 기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1)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기술사만 해당

2)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기능장만 해당

3)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기사만 해당

4)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산업기사만 해당

5) 공조냉동, 설비, 용접 전문분야만 해당(전문분야가 없을 경우, 등급 인정 불가)

※ 다만, 유지관리자 승급제도 도입(2021년 상반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경력, 학력 및 승급교육 평가 점수에 따라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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