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업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하는 업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다. 지금까지도 기존 시설관리 직원들이 건축, 전기안전, 소방, 급수질, 에너지진단, 승강기 등 많은 법적 점검을 비용을 들여 하고 지적사항을 이행하는데 기계설비책임자까지 강제로 고용하란 것은 기존 시설관리 직원들의 업무를 쓸모없는 잉여로 만드는 것과 동시에 차별하는 것이다. 비용 문제로 기존 인력은 정리해고나 최소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

기계설비법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목표는 기존 시설관리인들에게 교육훈련을 통해 기계유지관리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보수교육 등 사후 관리로 건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회신: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게 돼 있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법 제2조에서 ‘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모든 행위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계설비법 제16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으며 2월경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예고 예정임을 알린다. <전자민원, 건설산업과. 2021. 01. 1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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