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사이클(life cycle).
생애 주기를 말한다. 생애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한 평생의 기간이다.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생애 주기에 따른 맞춤형 보건정책과 지원을 하고 있다. 건축물도 사람과 비슷하다. 건축물도 생애가 있다. 처음 지어져서 유용하게 쓰이고, 쓸모를 다해 철거되기까지 사이클이 있다. 앞으로 건축물도 사람의 생애 주기처럼,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령이 시행된다.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건축법이 설계·시공 등 건축물의 생산단계에서의 기준과 절차 등을 주로 규정한다면,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준공 이후부터 멸실까지 건축물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그동안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이 계속 신설·보완되고 강화됐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화될 정도의 건축물 안전사고나 사건이 생기면 그 속도와 범위를 더 넓혔다. 또한 건축물의 수명이 갈수록 늘어나자 건축법에서 수용하기엔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이 방대해졌다. 그래서 나온 것이 건축물관리법이다.

우리나라의 건축물 노후화는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1을 훌쩍 넘었다. 건축물의 관리 부실은 화재, 붕괴 등의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노후 건축물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등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했고, 기존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개선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4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됐다. 그리고 공포 1년이 지나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건축물관리법의 시행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까지 안전·유지·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축 패러다임의 중심축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것에 대응해 건축물관리법의 시행은 시의적절한 측면이 있다.

법령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 체계 구축, 해체 공사 시 신고가 아닌 허가제 및 감리제 도입,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도입 등을 담고 있다.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그동안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건축물들의 인허가, 유지점검 등의 정보와 가스·소방·전기·승강기·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의 통합 관리가 가능해지게 됐다.

아울러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최초 안전점검 시기가 준공 후 ‘10년 이후’에서 ‘5년 이내’로 단축되는 등 건축물 안전 관리 기준도 크게 강화됐다.

그동안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이 법의 시행으로 걱정의 일부를 덜게 된 측면도 있다.

아무튼 건축물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국민의 안전이 크게 강화됐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건축물도 100년 이상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수명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대와 전환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