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혜훈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19일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철거 작업 시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4일, 서울 잠원동에서 지상 5층 건물이 철거 중 무너져 인접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인 A씨는 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신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혜훈 의원은 “이처럼 노후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철거 공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관련법 상 건축물 해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했었다”며 “마침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 해당 법이 시행되더라도 잠원동 철거 건축물 붕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해체 허가를 요하는 건물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철거 작업 실시 등의 경우에 현장 점검을 의무화해 건축물 해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인재를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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