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축물관리법’ 제정·공포

아파트 사용승인 시 ‘관리계획’ 제출
안전점검에 방점…보수비 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정부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건축물 준공 이후 체계적 관리로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을 지난달 30일 제정·공포했다.

제정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건축물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별·규모별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법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관리자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의 항목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을 요구하고 관리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의 긴급점검을 진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건축물 등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 시 관리자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물에 대해 사용제한, 사용금지, 해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건축물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 건축물관리점검에 드는 비용은 해당 관리자가 부담하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이 실시된 경우 지자체장은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에 건축물관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작성해 보관하고 관리자는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를 기록·보관·유지해야 한다.

더불어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건축물 해체 허가권자는 안전한 해체작업을 위해 감리자격자를 해체공리감리자로 지정해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도록 했다.

규정에 따라 정부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건축물관리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를 위한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