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건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 화재‧붕괴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공사 안전관리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건축물관리법 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건축물의 노후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전체 동수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건축물 관련 정책 또한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는 설명이다.

현행 건축법이 건축물의 생산단계(설계∼시공)에서의 기준과 절차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번에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준공 이후부터 멸실까지의 건축물을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7년 12월 제천 복합건축물, 2018년 1월 밀양병원, 2018년 11월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 사고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해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존 건축물에서도 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축물의 준공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정기점검 실시 등 유지관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해 그동안 각 기관별로 분산된 건축물 관리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건축물의 사용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날부터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건축물 붕괴 등이 우려되는 경우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을 실시토록 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직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체계도 마련했다.

건축물관리점검 시 허가권자가 점검자를 지정하고, 점검자가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직접 보고하게 함으로써, 점검자가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 공사와 비교해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 비율이 높은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높이 20m 이상 또는 지하층 포함 5개 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해체할 때에는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체공사감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법률이 시행(공포 후 1년)되는 시기를 고려해 하위법령 제정, 건축물 생애이력시스템 구축, 건축물관리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용승인 이후부터 멸실까지 건축물의 전생애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화재안전성능보강 등이 진행될 수 있게 돼 국민의 안전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열재 자재성능 표기 의무화

이와 함께 같은 날 ‘건축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민을 위해 주요건축물 대지 안에 조성되는 공개공지에는 노점상이나, 상품 진열대를 진열하는 경우 벌금 5000만원이 부과된다.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50/100 → 100/100) 조정하며,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경우 감경할 수 있는 면적을 85㎡에서 60㎡로 축소하고, 연간 2회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누적기준 최대 5회를 폐지해,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한다.

또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용도·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마감재료·방화문 등에 대한 성능시험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단열재에 대한 자재정보를 표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안전에 필요한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행강제금 개정규정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법 시행 전 부과되고 있던 경우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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