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과 상충돼 혼란 야기···주택관리업 영업제한 우려"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한국주택관리협회(회장 조만현)는 지난 6월 10일 국회에 입법 발의된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관련 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통해 반대청원과 관련 종사자 반대 서명부 접수 등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택관리사 제도를 확립해 주택관리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주택관리사 업무범위 ▲주택관리사의 독립적 지위와 위법·부당한 간섭 배제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및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 ▲주택관리사사무소 개설등록 ▲주택관리법인 설립 요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주택관리협회는 “이번에 발의된 주택관리사법의 취지는 주택관리사의 권익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미 기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며 “오히려 기존 공동주택관리법과 상충될 여지는 물론 향후 입주민과 관리주체,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양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여러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관리사법이 제정됨으로써 기존 공동주택관리법과의 이원적 운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체계화된 위탁관리와 자치관리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고 관리주체의 정의와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한 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주택관리사사무소, 주택관리사의 권한과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공동주택 관리운영을 둘러싼 혼란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업 부분만을 별도로 분리했지만 주택관리사사무소 등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기존 공동주택관리법으로도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고 주택관리사의 권익보호와 전문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등 별도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주협은 “주택관리사법 제정안 제20조 등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한 주택관리업자 대신 ‘주택관리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등록 요건을 규정, 그 등록주체를 주택관리사로 제한하고 부칙 제5조에 경과 규정을 뒀다”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일정한 자본금과 인력시설장비 등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등록하고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새로운 법률에서 추가적으로 요건을 규정, 해당 요건을 충족해 재등록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소급입법에 따른 영업제한을 하는 것으로 헌법위반으로까지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사의 권익보호와 전문성 강화라는 주택관리사법 제정 목적의 일부는 공감할 수 있으나 주택관리사의 권익보호가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 권익보호보다 결코 앞설 수는 없다”며 “주택관리사법 제정안 제5조에서 ‘부당한 간섭’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규정해 해당 조항을 악용할 경우 입주민의 정당한 요구도 주택관리사 스스로 부당한 간섭으로 주장하며 주택관리사의 지위보호를 넘어 주택관리사의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은 지난 7월 12일 제369회 제2차 임시회 소관위 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결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다만 국토위는 소관위 회의 결과 검토보고서를 통해 “주택관리사사무소는 주택관리사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선임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외에 사무소를 개설해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책임자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소장이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상황에서 외부의 주택관리사사무소에 관리주체의 업무를 의뢰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주택관리법인 조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은 임원 또는 사원의 1/3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이 주택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반해 제정안은 주택관리사만이 주택관리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주택관리법인을 설립해 주택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행 규정에 따라 등록한 상사법인인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의 자유 침해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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