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협회 주최 '주택관리사법 제정 토론회'

처우개선·입주자등 법률대리 등 담아
주택관리사협회 “전문성·고용안정 목적”

법무법인 은율 장혁순 변호사가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향상 및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제정안에 대해 분석하고 의견을 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주관협’)는 지난달 2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 주택관리사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장혁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가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통한 주택관리사제도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하성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대표변호사, 류찬희 서울신문사 국장, 강현구 한국주택관리협회 수석부회장, 천현숙 국토연구원 박사,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황보환 주관협 법제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장혁순 변호사는 ▲주택관리사 업무의 체계성 확보 ▲신규업무영역 확장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를 통합해 제도 일원화 ▲주택관리사 업무에 대한 위법한 간섭 배제 및 처벌 ▲주택관리업과 자격사의 일원화 ▲주택관리사의 신분보장을 통한 공동주택 주거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택관리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을 조문별로 안내해 법의 이해를 도왔다. 제정안은 ▲‘주택관리업자’ 정의를 주택관리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법인으로 정함 ▲주택관리사가 관리주체의 업무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을 대리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가능 ▲국가나 지자체에 주택관리사 처우 개선 등의 노력의무를 부과 ▲주택관리사의 근무처, 실무경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지사 등에게 신고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를 ‘주택관리사’ 명칭으로 통합 ▲주택관리사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절차 규정 ▲주택관리사사무소 개설(의무관리대상 업무 외의 업무 수행) ▲주택관리사가 주택관리법인 개설(기존 주택관리업자는 1년 내 등록요건 충족 시 인정) ▲협회 의무가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경희 기자>

공동주택관리법과 분리 필요 여부 지적도

주제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황보환 법제위원장은 “공동주거형태가 압도적인 현실과 주거형태의 다변화에 부응하고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향상과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주택관리사법을 분리함으로써 주택관리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관리사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오민석 변호사는 “주택관리사에게 재판상 또는 재판 외 행위에 대한 대표회의 대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실체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소송절차법에 대한 전문성도 전제돼야 하는데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등을 통해 전문지식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표회의뿐만 아니라 입주자등을 대리할 권한까지 주택관리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조항 삭제를 제안했다.

류찬희 국장도 주택관리사 직무를 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법률 대리까지 확대하는 것에 변호사 업계와의 갈등, 법체계상 문제 등 우려를 표하면서도, 관리업무 방해 방지 및 입주민 공익 보호 차원에서 주택관리사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고 부당간섭을 근절하는 내용의 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이승길 교수는 제정안 내용에 더해 “관리소장 고용보장을 위해 임기도 계약기간 동안 보장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수정사항으로는 “제정안은 기존의 ‘부당간섭’을 ‘위법한 간섭’으로 변경해 합목적성에 반하는 간섭이 아닌 합법성에 반하는 간섭만을 제재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법에 비해 간섭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과태료 조항에서는 위법과 부당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현구 수석부회장은 “주택관리사법 입법취지는 공감할 수 있으나, 기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주체의 정의와 업무’, ‘위탁 및 자치관리’, ‘입주자대표회의 등과의 관계’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적립 없이 오로지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및 신분보장을 위한 법 제정은 향후 다양한 갈등을 양산해 낼 소지가 크다”며 “위탁관리의 경우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업자의 업무와 책임이 명확히 다름에도 제정안에서 기존 관리주체의 업무를 주택관리사의 업무 등에 포함해 규정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상충될 여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부회장은 주택관리업자단체, 입주자대표회의단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천현숙 선임연구위원은 비의무관리단지 관리를 위한 주택관리사사무소 설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관리주체의 업무를 주택관리사의 업무를 대체하는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고 관리업과 관리사의 역할 분담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경석 입법조사관은 주택관리사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어렵게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과 이원적으로 운영돼 문제 발생 여지가 있다고 보고, “주택관리사법 제정보다는 제정안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유리 과장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주택관리사 부분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형성된 법체계, 이해관계와 충돌 없이 분리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공동주택 관리를 전문적, 효율적,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법 제정 취지인데 이 법이 입주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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