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법인 설립···주택관리사업자의 권리·의무 침해”

한국주택관리협회 임원 워크숍. <사진=한주협>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한국주택관리협회(이하 ‘한주협’)는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에 대해 “주택관리사업자와 관련한 주택관리업, 업무, 등록제도, 교육 등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일체의 내용을 주택관리사업에 포함해 제정하려는 주택관리사법은 주택관리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는 법률”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한주협은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가진 제3차 이사회 및 임원 워크숍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은 주택관리사 제도를 확립해 주택관리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관리사 권익보호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주택관리사 업무범위 ▲주택관리사의 독립적 지위와 위법·부당한 간섭 배제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및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 ▲주택관리사사무소 개설등록 ▲주택관리법인 설립 요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주협은 “주택관리사의 지위 향상을 위해 독립된 법체계로써 주택관리사법을 제정하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업을 일원화할 의도에서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주택관리업의 장을 삭제하고 주택관리사법 체계로 흡수하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한주협은 주택관리법인의 설립 조항과 관련해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업을 일원화 해 주택관리사가 주택관리업을 독점하려는 것은 개인(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 구성원 중의 1인이며 법인은 그 모든 구성원(전기, 건축, 열관리, 가스, 위험물, 조경, 회계, 경비, 소독 등)을 아우르고 관리할 수 있는 자가 요건을 갖춰 설립해야 할 사항으로 주택관리사에게만 주택관리법인의 설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주택관리사의 업무 독립성·업무 고유성과 관련해서는 “주택관리사법 제정의 이유로 주택관리사 업무에 대한 일부 입주민들의 과도한 간섭 등으로 주택관리사의 업무 독립성이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들고 있으나, 이것을 이유로 입주민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남용이 될 수 있다”며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건물, 공동주택 등의 현실적인 관리업무는 주택관리사에게 요구하는 법률상의 업무 범위를 상당부분 초과해 변호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등 타 직종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주택관리사 단독으로는 그 수행 업무의 업무 독립성 또는 업무고유성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주택관리사는 필연적으로 관리단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조력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그 결의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을 공공 또는 공용주택인 것처럼 취급해 주택관리사가 마치 공익의 집행자인 것처럼 주장, 주민의 의사를 배제해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인 지난달 26일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접수 받았으며 온라인 의견 접수창구에는 1636건의 찬반 의견이 접수돼 높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법안 통과 여부에도 귀추가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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