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정당한 관리감독권과 입주민 사유재산권 전면부정" 비판

"주택관리사 단체에 대한 특혜법안"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전국아파트입주자회의연합회(전아연)는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을 반대하는 청원을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기했다.

이는 김철민 의원의 법안이 피고용인인 관리소장(주택관리사)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정당한 관리감독권과 입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전아연은 설명했다.

김철민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주택관리사 전문자격 제도의 근거 법률성 강화와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서비스 향상에 한계가 있고 일부 입주민들의 과도한 간섭 등으로 주택관리사들의 업무 독립성마저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한, 법안에는 주택관리사가 타인으로부터 위법·부당한 간섭 등으로 독립된 지위가 침해될 경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전아연은 “2010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임기를 제한하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부 장관 고시)으로 각종 계약과 용역공사의 계약주체를 관리주체(관리소장 및 주택관리업자)로 정해 입대의 감시·감독 기능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지적했고 “이런 상황에서 위협·부당한 간섭 운운하는 것은 악용될 가능성이 큰데, 관리소장으로 인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분쟁이 생기더라도 입주민들은 부당간섭 등의 처벌 때문에 관리소장의 부정이나 잘못을 전혀 제어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임금을 받는 피고용인에 불과한 관리소장의 ‘독립된 지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국가 등의 자격사를 보호 및 육성을 규정한 입법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주택관리사 단체에 대한 특혜 중의 특혜법안”이라며 “김 의원의 법안은 아파트 소유자인 입주민들의 권익과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오직 관리소장 이익단체와 그 구성원인 주택관리사의 권익 보호에만 매몰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택의 관리는 주택소유자(입주민)의 소유권 권능에 속해 원칙적으로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관리돼야 하고 관리소장은 단지 조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원칙”이라며 “관리소장을 공익 집행자로 만드는 것은 사적 자치와 사유재산권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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