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생활과학연구소 권명희 연구원

지역 내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선진화하기 위한 취지·목적으로 2011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담당공무원과 현직 주택관리사 등이 모여 지역 공동주택업무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 공동주택 운영 기구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거나 우수관리 단지 사례를 포상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시도는 지자체와 주택관리사가 단순한 지도감독자와 지도감독 대상의 관계를 넘어,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상호 간 업무를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관리현실과 법령 사이의 간극을 메우게 했다. 이로써 보다 유연한 제도 운영과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노력했으며 주택관리사를 단순히 공동주택을 유지 관리하는 관리소장이 아닌,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실무자 내지 파트너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됐다.

현재에도 공동주택 거주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0년에는 공동주택 관리비가 약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 및 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 시점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열악한 관리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주택관리업체 변경 시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가 이뤄지도록 법률을 개정하거나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가 위법한 지시 및 명령으로부터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 절차 등 조문을 법령에 추가하는 등 국민의 삶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 근로자의 삶을 질을 높이는 것이 함께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및 필요한 조문 추가 등 제도적 개선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연한 관리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노력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가치관 변화와 사회환경 변화, 관리의 신기술 등장 등 언제나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고 유연함과 적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성공하기 위한 관리문화는 관리 리더자가 관리직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진정한 관리문화의 목표를 교육하며 통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인도하는 시스템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업무를 이끌고 단계별로 리더십을 창출하는데 다른 직원들이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등 스스로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직장이 스스로를 창조하고 재창조하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기조직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진정한 고용보장을 위한 일이다. 또한 리더가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일을 찾는 정신과 잠재력을 창조하는 일이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적응하고 번영해나갈 수 있는 유연한 관리현장을 구축하고 전문적인 관리자로 거듭나기 위해 관리자 스스로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이나 교육기관, 협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 개선 및 신속한 정보 안내방법 등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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