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생활과학연구소 권명희 연구원

일반적으로 사전적 의미의 소비자(consumers)는 경제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둔 개인의 범주를 말한다. 소비자는 보통 일련의 기호나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되며, 동시에 그들의 수입은 특별한 재화에의 요구의 주요 결정요인이 되며, 소비는 상품과 서비스의 사용을 통해 효용을 창출하는 행위다.

주택을 분양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하는 주택소비자 또한 제품의 사용자로서 입주 전 주택성능 파악과 사후관리의 개념인 주택관리에 대한 품질에 대한 선호도를 갖는 것은 주택 효용적 가치 입장에서 일반재화보다 고투자와 직결돼 있어 민감한 것이 당연하다.

요즘 주택소비자인 입주민들은 입주 후의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관리비 투명성, 관리진단 등 체계적 관리가 고품격·고가치의 주거라고 여기며 투자가치와 연결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공동주택의 공공성 확보 및 입주민 주거관리서비스의 체계적 증대 개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기며 입주민들이 공감되고 참여 가능한 실천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가장 현실적이면서 실천적 대안은 관리업무의 유형으로 보기 보다는 인적관계 속에서 공동주택 운영관리 품질제고 방안을 찾는 것이다. 공동주택 내에서의 인적관계는 관리자와 입주자이고, 이들의 관점적 태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이들 관계 속에서 상생방안을 이끌어내는 기본적 태도다.

공동주택에서의 관리자는 사람들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관리소장은 전형적인 관리자로서 리더십의 유형에 따라 관리현장의 업무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관리소장의 리더십은 관리업무종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입주자의 관계에서도 구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지 시설물을 폐쇄해 주차장으로 용도를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표회의의 의결과 전체 주민의 서면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인근 동 주민에게 주차장 설치로 발생될 수 있는 불편한 사항까지도 설명하고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내용이 가장 필요한 것이 관리소장에게 요구되는 자질·역량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 공동생활상의 갈등 해결을 포함해 주민 간 커뮤니티의 형성 및 주민의견 수렴, 기타 관계 속에서의 갈등 중재 등 다양한 기술을 익히는 방법의 교육내용이 필요하다고 재인식하게 된다.

물론 국토교통부와 관계 연구기관에서도 이웃존중, 환경중시의 선진 주거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입주자 간 갈등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 생활문화 조성 및 분쟁조정 기준 마련 검토, 공동주택 생활예절 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 및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성 및 관리업무의 연속성 부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대안으로는 인재 풀을 구성해 필요한 단지에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이 부가적인 실천적 대안이며, 민·관 협력의 관계로 관할 지자체에서 아파트에 관리 전문가를 파견해 직접적으로 관계자의 상생 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등의 중점적이고 지속적인 인적 투자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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