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생활과학연구소 권명희 연구원

공동주택에서의 현상 유지를 위한 보수작업, 수리, 개량행위 등 다양한 관리 작업이 요구되며 이러한 시설유지관리는 매우 중요함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파트와 관련된 비리, 부정, 계약방식, 윤리의식 미흡, 공동체의식 결여 등 소프트한 영역이 더욱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동주택 관리는 단순한 물리적 시설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거주자의 성향, 사회경제적 수준, 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공동체적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관리형태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주민 중심적 맞춤형 관리와 공동체적 접근방식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과 인근 아파트 입주민이 화합하는 주거문화를 형성해 지역 내 자립적 복지 효과로 연결되는 것으로 규모가 작은 아파트가 규모가 큰 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 예를 볼 수 있다. 지난 2017년 1월 아파트 입주민만 사용하던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올해 5월에는 실제로 서울 서초구가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공동이용시설 개방 및 관리운영에 대한 협약식을 갖고 단계적으로 총 15개소를 개방하기도 했었다.

이번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개방은 국내 최초 사례이며,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웃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입주민이 부담하던 시설유지비를 충당하고 참여자까지 확대돼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나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긍정적인 면에서는 주민교류 활성화와 시설의 활성화가 높아질 것이다. 반면에 단지 내 보안 방범 문제 등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리자는 양면성의 통합을 위해 일정기간마다 입주자의 요구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만일 주민공동시설의 외부개방 이전에 주민 간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지역범위의 커뮤니티가 형성돼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에 개방하는 법 개정에 대한 실효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응해 입주민과 이웃이 함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은 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와 사업을 담당하는 주민단체에서 해당 아파트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기재해 인근 지역과 공유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둘째는 지역을 위해 일하고 지역에 대해 잘 아는 통장, 공동체전문가 등의 활동가가 각 아파트별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업무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셋째는 개방된 공동주택 공동체 시설은 지역 시설로서 기능을 하므로 지자체에서 경제적·인적 지원 제공해야 한다.

넷째는 프로그램 중복 방지와 자원절약을 위해 지역사회와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관리자는 주민자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 등 이러한 기관과 단체의 활동을 파악해 단지 내 커뮤니티활동을 하는 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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