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체 선정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최저가 입찰에서 탈피해야

중앙대학교 부동산관리투자전략최고경영자과정 곽도 교수

아파트 비리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 없는가? 아파트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해 수많은 법조항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을 비롯해 사소한 동대표 회의비까지도 관리규약준칙을 통해 상한선을 정해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쟁과 비리는 근절되지 못하고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으로 일선 지자체와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과 변호사의 업무가 대폭 증가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동대표 선거규정을 법률로 정해 종전에 없던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도록 규정했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보다도 더 엄격한 선거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를 선출하는데 호별 방문조차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동대표 1인 후보 시 50% 입주민 투표 참여 의무화, 임원의 선출 시 단지규모와 관계없이 2명 이상의 감사 선출, 동대표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 규정에 따른 동대표 선거 비용은 전국적으로 얼마나 될까. 대략 1개 단지에서 2년간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추정한다면 전국적으로 750억원(500만원×1만5000개 단지)의 비용을 입주민이 불필요하게 부담하는 셈이 된다. 매년 약 360억원을 동대표 선출비로 사용하면서 주민이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여기에다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매년 약 200억~300억원의 감사비용을 공인회계사에게 추가로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입주민의 아까운 돈을 많이 투입하고도 실제로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관리에 따른 입주민의 분쟁과 비리는 용역업체 선정과 공사계약에 따른 업체 선정 문제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해 국내 상위권 업체들이 포함된 담합행위에 대해 검찰고발과 시정명령 조치를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와 같은 낮은 수익 구조 하에서는 담합이 100% 없어지기는 사실상 어렵다. 정부가 근본적으로 업체가 담합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

현재의 입찰제도는 동대표나 관리주체가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입찰공고문과 평가표를 작성해 형식적인 입찰제도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입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업체 간의 담합을 막는 공정한 전자입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부정과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중앙공동주택관리센터 내에 나라장터의 전자시스템을 도입해 건설업체 선정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업체를 선정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건설업체 선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경우 경비와 청소 용역비를 제외한 일반관리비 총액의 7%를 내정가로 정하고 내정가격의 87.5%를 직상해 업체를 선정할 경우 최소한의 주택관리 수수료가 보장되기 때문에 주택관리업체 입장에서도 현재보다는 훨씬 개선된 제도라 하겠다.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소장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 중 하나가 자기가 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와 소속 회사의 재계약이다.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안될 경우 관리소장도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소속 회사도 거래처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속 회사나 관리소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계약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아파트 관리의 선진화가 이뤄질 수 있을까? 현재의 사실상 최저가 입찰제도로는 주택관리업체가 살아남기가 어려운 구조다. 기업이 최소한의 이익이라도 창출돼야 세금도 내고 다른 업종과 비슷한 대우를 할 텐데 현재의 상황은 꿈같은 이야기다. 아파트의 비리 예방과 관리업체의 선진화를 위해 하루속히 나라장터 식의 전자입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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