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생활과학연구소 권명희 연구원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는데 첫째는 물리적 실체로서의 주택 그 자체가 관리의 대상으로 아파트 건물뿐만 아니라 그 부속시설을 포함하는 물리적 생활공간전체를 포괄한다. 주택은 가정을 유지하는 보금자리로서 가장 쾌적하고 안전하며 동시 재산적 가치를 유지 혹은 증가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될 필요성에 기인한다. 둘째는 유지관리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 시설 속에 살아가는 입주민의 생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주민의 안전, 쾌적성, 네트워크, 생활 질을 향상 시키는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셋째는 해당 단지 혹은 커뮤니티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주택관리의 핵심적 가치는 노후화에 따른 다양한 물리적 보수문제, 안전상의 위협, 재산적 손실을 줄이거나 커뮤니티 활성화로 인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다.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설물관리 관련 두 업체에서도 관리 서비스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합병을 한 예도 있다. 합병을 통해 아파트 하자관리 기술력을 상호 보완하고 보다 질 높은 하자처리서비스 및 관련 분쟁 해결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건설사로부터 소외받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하자분쟁처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판과 건설 부실시공에 대한 감시꾼·파수꾼으로서 분양피해, 하자피해, 부실시공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의 기업 관리의식이 사회적 요구에 맞게 함께 변화되고 있다.

동시에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도 아파트 공사 및 용역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돕거나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2015년부터 공동주택 전문자문단을 운영해오고 있다. 정비된 전문지원단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각종 공사와 용역에 대한 기술자문을 지원하고 과다한 관리비 지출방지와 입주민간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했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시 자문 지원을 하고 장기수선 계획 조성과 관련해 자문 서비스 공사·용역의 규모 및 비용 등 공사 범위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 도움을 주고자 했다.

최근에는 공동주택 전문 자문단이 기존의 단순 서면 자문이 아닌 현장 상황을 고려한 각종 자문방법은 주민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인천 최초의 자문단을 꾸렸던 연수구에서는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 공동주택의 자문위원과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 현재 시설물을 확인하고 현장 생태를 고려한 공사시기와 시공 방법 등을 알려 주고 있다, 또한 각종 공사 때문에 입주민 간 분쟁들이 발생하는데 자문단이 같은 분쟁을 막고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로 인해 관리비 절감 등 공동주택 관리운영 전반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라 믿어진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공동주택 관리의 각종 지침이나 자문이 현장 중심적인 실천적 대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부가적으로 공동주택 관리관련 기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침을 현장 중심적으로 실제 사례에 입각한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마련 및 보급이 필요할 것이다. 이때 매뉴얼 작성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단지규모, 단지특성을 포함해 실제 운영자인 관리소와 입주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서울시 지원센터, 지자체의 지원센터 등 선례의 운영사례 및 각종 기관의 감사사례를 고려해 현장적용 가능한 입체적인 매뉴얼 제작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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