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생활과학연구소 권명희 연구원

공동주택의 관리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주택에서 안전은 발생내용에 따라 생활안전, 화재안전, 교통안전, 범죄안전, 자연재해안전 등으로 구분되며, 안전사고의 원인은 물리적 요소와 인적 요소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안전사고의 물리적 원인요소는 공동주택의 평면·구조계획 시공 상의 문제, 노후화, 방화, 피난·방범계획과 관련된 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한 것이다. 이 중에서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침입절도 등 각종 범죄는 사전 계획적인 경우가 많고,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범죄 및 화재에 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지난달 14일 런던 아파트 화재사고는 100여명의 사상자를 냈을 뿐 아니라 부실시공과 관리가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낳은 바 있다. 이에 실무 전문가가 진행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범죄 및 화재 예방, 근무요령, 상황별 대처방법 등을 최근의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교육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안전사고의 인적원인 요소는 거주자의 노화, 장애 등 신체적 기능에 부적절한 환경, 부주의,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 등 관리자의 관리 부실로 일어나는 것 등이 있다. 안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관련법 개정으로 신축건물에 대한 건설 시 안전기준은 강화됐으나 기존 공동주택에서는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되는 조건이 여전히 존재한다. 관리자는 생활안전, 화재안전, 교통안전, 범죄안전과 관련해 기존 공동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가이드라인’ 정보를 활용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집행해야 한다. 물론 장기수선계획이 실행 시에는 물리적 환경의 디자인 범죄, 교통, 일상생활의 안전에 영향을 주므로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동주택 환경에 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디자인, 유니버셜디자인, 관리상의 효율성 등을 적용해 수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와 관리 감독자는 안전교육을 형식으로 이수해서는 안 되며 관리자 스스로가 작업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는 단계까지 내재화·체계화 돼야 할 것이다.

화재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개별가구는 보장 받고자 하는 위험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화재보험이 건물, 자재도구 등 각 목적별로 충분히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개별 보험가입 여부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거주자의 안전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화·구체화·명확화 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매뉴얼을 기반으로 교육과 훈련을 반복해 생활화 돼야 하며, 수시로 안전체험을 하고 단지 내에서 시행되는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관리자는 법규 변경, 사회·기술 변화에 따라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적 측면에서는 공동주택의 안전에 대한 규정을 실질화 하고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 담당부서에서 제도를 집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적인 안전진단을 위해 지자체에 구조진단 전담부서의 설치도 필요할 것이며, 지자체별로 회계사, 주택관리사, 소방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공동주택관리감시단’을 조직해 안전관리계획 미 수립 및 미 이행, 장기수선 계획 미 수립 및 부적절 등을 찾아내거나, ‘공동주택 안전관리 재능기부단’을 구성해 관리주체가 없거나 관리주체가 있어도 전문성이 없어 입주자들이 위험요소 및 부실관리를 알지 못하는 소규모 서민 아파트에 대해 시설물 관련 점검, 관리 관련에 도움을 주는 방식이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제도적으로 정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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