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생활과학연구소 권명희 연구원

이제는 공동주택이 생활을 담는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를 넘어 사람과의 관계 회복과 지역 문화를 배려하는 등 성숙한 사회적 통합을 위한 큰 축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입주민들은 단순 주거에서 벗어나 관리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단지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가 없어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 점점 슬럼화 되고 있으며 적절한 관리와 수선이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을 위협하는 안전과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비의무관리단지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비율을 서울시를 예로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50호 미만의 단지는 전체 단지의 약 41%고 100호 미만은 전체의 3/4에 달하고 있다. 오히려 의무관리단지인 공동주택 단지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형편이다.

이에 현재 서울시와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은 이러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된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과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안전과 기능회복 및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단지당 3000만원(지원 90%, 자부담 10%) 내외로 지원되고 있다. 경상북도는 2013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원 사업을 시작한 곳이며, 지금까지 11개 시·군 107개 단지에 31억원을 지원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 왔다. 지난해 4월에는 주택조례의 개정을 통해 당초 복리시설에만 지원 가능했던 것을 부대시설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울산의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공동주택 맞춤형 재능 기부단’으로 결성해 운영하고 있다. 재능기부단은 입주민이 원하는 시기에 단지를 방문해 건축물 관리 또는 안전점검 등 자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할 계획에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시·군·구에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를 마련해 공용시설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하는 등 열악한 환경의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관리주체의 부재로 정보조차 알지 못하는 곳이 많다. 신문 등 보도에 의하면 지자체 지원조례만 있을 뿐 실제로 지원되지 않는 곳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실현 가능하고 입주민 스스로가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관리 방향이 체계적인 방안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 둘째는 100호 미만, 50호 미만 등 단지 세대수별 관리비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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