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생활과학연구소 권명희 연구원

최근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경비원 전원이 해고됐다. 해고된 경비원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된 바가 있다. 이 보도에 의하면 한 입주민은 “관리업체 변경에 동의는 했지만, 경비원 전원 해고에 대한 상황을 들은 바 없다”며 “해고에 앞서 입주 때부터 고생해온 경비원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관리업체가 바뀌고 경비원들이 바뀌어도 이들에 대한 급여가 동일하게 지급되는데 굳이 실업자를 만들면서까지 해고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몇 년 전에도 서울의 모 아파트 입주민들의 갑의 횡포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권한으로 실업자가 된 경비원들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당시 이 아파트 단지 입주민 자녀들이 돼지 저금통에 모은 1000원짜리 지폐와 동전을 꺼내 경비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 편지와 함께 모아온 돈을 건내준 사실이 알려져 이 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안겨준 적이 있었다. 

아파트 경비비원을 비롯한 시설관리업종 노동자는 대다수가 60~70대 고령층이며 이들은 입주민과의 갈등, 경비 이외의 업무 지시, 굴종적인 노사관계, 용역업체 단기계약과 고용불안, 휴게시간 연장편법 등으로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 평생을 바쳐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한 부모세대에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부모세대의 마지막 직장인 경비직이 더 이상 설움과 멸시의 대상이 아닌 고단한 인생길에서 따듯하고 아름다운 직장이도록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만의 문제가 아닌 근본 대책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파트 공동체 입주민과 노동자의 관계는 이윤을 남기는 시장경제가 아닌 공공적 영역의 차원으로 보면,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이 적용 방안을 마련해 경비원·미화원 노동자들에게 그동안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함이 아닌 불합리한 불이익은 없도록 쪼개기 계약이나 부당대우 관행을 없애고 고용불안이 사라지게 하는 업무 외적인 보상의 근본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반면 내부적인 보상은 업무 자체와 업무환경에 초점을 맞춰 근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주택관리서비스 품질제고와 입주민 주거만족도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부적인 보상 방법은 즐거운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현장 업무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를 충족시키며, 관리직원들 간에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더욱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명한 리더는 책임, 존중, 인정, 관계의 중요성을 잊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내부적 보상은 결국 주택관리서비스 품질 향상 성과라는 외적인 보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자아실현은 내부적인 요소에 속하며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업무의 내부적인 요소를 통해 직원의 사명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 관리현장에서는 경력이 1년이 증가할수록 약 3% 정도 만족도가 올라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고용의 안정이라는 외부적 보상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즐거운 업무환경의 내부적 보상으로 갈 때 입주민 주거만족도와 관리직원의 근무만족도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택관리서비스 품질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또한 입주민과 갈등문제도 공적차원에서 꾸준한 의식개선 캠페인이나 교육·홍보활동을 진행해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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