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입주자 중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해 건물 지하로 유입되는 물이나 오수 등의 배출·처리 등에 대해서 평소 관심을 갖고 있었거나 한 번쯤 생각을 해 본 입주자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건물에서 통상 발생하는 우수 등을 일정 공간에 모았다가 배출하는 구조물에 대해 언급해 보고자 한다.

통상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등에는 지하 구조체에 집수정이라는 구조물이 시공돼 있다.

이 ‘집수정’이라는 것은 용어 그대로 물을 모으는 공간이라는 뜻으로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우수나 오수 등을 일정 공간에 모았다가 일정 정도 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배수펌프를 통해 단지 내에 있는 우수나 오수관 등 공용 배수관으로 배출시켜 줘 건물 지하에 물이 고이지 않게끔(기본적으로 건물 지하에 전기 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침수되면 수리비에 막대한 금액이 소요된다)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공간 내지 구역이다.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의 경우 시공사들이 최첨단의 집수정 장치를 시공하는 경우도 흔하지만 통상 오래 전에 지어진 건물들의 경우 집수정 시설이 낙후되거나 집수정 공간이 매우 협소한 경우도 허다하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대개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시공기술사 등의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균열은 준공 후 3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균열들이 대부분 발생하고 그 후에는 균열 발생이 안정화된다고 한다. 건축물의 콘크리트와 철근 등은 알칼리성이나 빗물은 산성이다. 이에 빗물이 콘크리트와 철근 등과 접촉할 경우 구조체가 산성화돼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빗물이 대개 균열이나 콘크리트 박리 부분을 통해 유입, 침투하게 되므로 콘크리트학회나 시공사의 견해와 달리 대법원은 꾸준히 0.3mm 이하 미세균열의 경우에도 이 균열을 통해 산성 빗물이 침투해 콘크리트를 산성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하자로 보고 있다.

건물의 연차가 쌓이면 곳곳에 망상, 관통, 복합 등 여러 형태의 균열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빗물 등이 자연적으로 유입되게 마련이다. 또한 건축물의 경우 지하는 항상 습한 곳이어서 지하구조물 벽체에 방수공사를 하게 되는데(건축물 아래로 물길이 있는 곳이라면 물기 침습이 매우 강력하므로 매트 공법 등의 지하 바닥 공사도 하게 된다) 방수공사를 잘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방수층도 깨져 물기 침투가 용이해서 빗물 등이 자연적으로 유입된다. 이런 상황들을 대비해 건축물 지하에 보통은 바닥 구석에, 자연발생적 우수나 물기 등을 모으는 공간인 집수정을 시공한다. 집수정까지 물이 잘 흘러가도록 바닥 자체에 표준품셈에 언급된 바와 같이 구배를 잡아 준다든지, 또는 주로 가장자리 편으로 물길을 터주는 공사를 하는데 이를 트렌치(trench)라고 한다. 한편 집수정에 모인 자연발생적 물기가 일정 수위가 되면 자동적으로 펌프가 작동을 해서 이 물기를 외부 공용관으로 펌핑해 퍼내게 된다. 배수펌프는 여러 형태의 사양이 있는데 항상 물에 잠겨 있어야 하므로 방수기능은 기본이고 고입자 등의 이물질이 물에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물질을 펌핑함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게 설계, 제작돼 있다. 이처럼 집수정 및 배수펌프는 건물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물기 등을 자연적으로 외부로 펌핑해서 지하가 물에 젖거나 잠기는 것을 원천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애초 설계, 시공된 것이다. 그런데 간혹 자연재해성 집중호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우수 등이 침투해 집수정과 그 배수펌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다.

자연재해성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더 크다. 실제 최근 2017년 7월경 청주시에 자연재해성 폭우가 쏟아져 청주 소재 모 아파트 지하로 집수정과 배수펌프의 기능을 유월하는 하수와 빗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집수정과 배수펌프가 그 기능을 상실해 전기시설이 침수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자연재해성 침수피해는 차치하더라도 평소에 트렌치에 이물질이 가득 쌓여 집수정으로 가는 물길이 방해받지는 않는지, 또는 집수정에 모인 우수 등에 혹시 배수펌프의 관경을 막을 만한 큰 이물질은 없는지, 또는 배수펌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점검해 건물 지하 부분이 물에 잠기고 전기시설이 침수돼 상당한 수리비와 생활상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