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보통의 입주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MDF(Main Distribution Frame: 주배선반)실이라는 전화 배선 관련한 시설 공간이 있다.

보통은 아파트 건물의 지하에 시공되는데 폭우 등의 경우에 침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관련법령에서는 주택 단지가 저지대 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 단지 안에 설치하는 수전실·전화국선용단자함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 한 침수가 되지 않는 곳에 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근에는 지상에 시공하는 아파트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MDF실은 외부에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전화 통신선로와 단지 내부의 전화 통신 배선과의 원활한 역할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주택법령(부대 및 복리시설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고 여전히 주택법에 규정돼 있다)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이 MDF실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속하는데 최근 MDF실의 법적 성격이나 운영을 둘러싸고 심심치 않게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이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주택에는 세대마다 초고속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규정은 아파트 단지, 즉 공동주택에만 해당되는 규정으로 볼 수 있고 보통은 MDF실이 아파트 단지의 공동주택 동들이나 부대 동 중에 시공돼 있으므로 아파트 세대들을 위한 관리직원의 MDF실 사용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다만 이와 관련해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가 존재하고 그 상가도 별도로 초고속이나 기가급 인터넷망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 있어 상가 자체에서 따로 MDF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때 상가 구분소유자나 입점자 등이 아파트 동이나 부대 동에 시공돼 있는 MDF실을 자유롭게 이용해 통신 선로 일부를 분배받아 올 수 있는, 즉 통상 아파트에서는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돼 있고 상가에서도 아파트만큼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일정 수준의 인터넷망은 구축이 돼 있기 마련인데 상가에서도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활용할 수 있게끔 통신 관련 배선 분기를 위해 아파트 동이나 부대 동의 MDF실을 이용하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실제로도 이와 관련한 다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아파트 동이나 부대 동에 시공된 MDF실이 전체 공용부분인지 아니면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 보인다.

이 경우에 있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이다. 통상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대장에는 아파트 동이나 부대 동에 시공된 MDF실이 아파트 소유자들에게만 소유권 분배가 돼 있는지 아니면 상가 소유자들에게도 소유권 분배가 할당돼 있는지가 명확히 나타나 있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만으로 그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으로 분양자의 의사를 살펴볼 수 있는 분양 당시의 통신시설 관련 설계도면을 검토해 보면 MDF실의 성격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지만, 2008년경부터 의무관리대상이 된 주상복합아파트에 시공돼 있는 MDF실에 대해(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MDF실은 부대시설이면서 아파트와 상가 구분소유자의 공유라 할 것이다) 어떤 입점자가 MDF실을 임차해 관할청의 허가도 없이 영리행위를 하는 것(주택법령은 부대시설의 영리목적으로의 용도변경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이 주택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가 문제되는데, 주상복합 상가에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용도변경 허가기준 중 일부만 적용되고 이러한 경우는 주택법령이 예상하고 있지 않아 주택법령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통신관련 중요 시설인 MDF실을 임차해 업무행위를 하는 행위 그 자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입법상 흠결이 있다면 보완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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