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입주자라면 욕실에 시공된 거울이 까만색으로 변색이 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게 된다.

둔감한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고 또 집이 건축된 지 상당히 오래됐다면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해 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집의 욕실 거울이 까만색으로 변하는 등 변색이 발생했다면 기분이 그리 유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욕실에 시공돼 있는 거울에 발생하는 변색은 하자라고 볼 수 있을까?

우선 욕실 거울 변색을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 언급해 보면 과거에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과 구 주택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람에 체계상으로 혼란이 있었지만 2013년 6월 19일자로 개정된 집합건물법이 시행되면서 크게 두 가지가 변경됐다. 먼저 집합건물법 부칙에 따라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분양된 건물(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의 담보책임에 관해 집합건물법 제9조에서 분양자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됐다. 물론 시공사가 무조건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분양자가 파산됐거나 무자력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또 집합건물법 제9조의2 및 집합건물법 시행령에서 하자의 종류에 따라 2, 3, 5, 10년의 기간으로 세분화된 내용(다만 집합건물법상의 2, 3, 5, 10년의 담보책임 기간은 구 주택법 시행령 별표 상의 1, 2, 3, 4, 5, 10년과는 일치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일치하게 됐다)에 따른 담보책임 기간을 두게 됐다. 이에 더해 집합건물법에 따를 때 이러한 2, 3, 5, 10년의 담보책임 기간은 하자발생기간으로 볼 수는 없고 제척기간에 해당하므로 손해 청구 등의 권리행사는 반드시 그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욕실의 거울 시공은 통상 넓게 봤을 때 수장공사나 마감공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현행 집합건물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할 때 2년차 하자에 해당하는 것인데, 욕실의 거울이 변색될 경우 이것도 하자에 해당하는 것인지, 보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과거 수행했던 하자 소송 사건 중 한 케이스를 돌이켜 보면 건설사측 기술자들의 전문적인 기술적 주장이 매우 흥미로웠던 것으로 기억된다. 욕실 거울은 뒷면에 주로 은(Ag)으로 도금이 돼 있고 욕실의 경우 통상 물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며 이 은이 물과 반응했을 경우 색깔이 변색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욕실의 경우에는 곰팡이 제거제나 세제 등의 산성 용품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산성 물질이 거울에 많이 닿을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거울이 자연적으로 변색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욕실 거울에 변색이 발생하는 것을 하자라고 할 수는 없고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는 취지의 논리인데, 기술적 주장으로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욕실 거울 변색과 관련해서 하급심 판례들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하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분양자들이 아파트에 입주할 때 분양자가 고지하지 않은 이상 욕실 거울 뒷면이 은으로 도금돼 있을 것이라고는 쉽게 짐작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대부분의 거울 변색이 입주한 지 1년도 채 안 된 기간 안에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욕실에서 산성용 제재를 자주 사용하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라서 욕실 거울 변색을 무조건 하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욕실 거울 변색이 1년이(원래 구 주택법령상 욕실 거울에 발생한 하자는 1년차 하자였다) 훨씬 지난 시점에서, 또 많은 세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부 세대에서만 발생한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욕실 거울이 제대로 시공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단순히 변색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욕실 거울 변색이 발생한 시기나 발생한 세대 수 등에 따라 하자 여부가 판단돼야 하고 예방적으로 산성 물질이 거울에 최대한 닿지 않게끔 하는 것이 변색을 막는 방법이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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