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생활과학연구소 권명희 연구원

공동체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공동체 지역사회’를 뜻하는 사회조직체로서 공간적·지역적 단위와 이러한 단위와 관련되는 심리학적인 결합성 또는 소속감을 의미한다.

공동주택에서의 공동체 활성화는 다른 도시공동체 운동의 한 분류로서 나타나고 있으나 다른 도시공동체 운동과 달리 공동체의 기본적 토대가 되는 가정이라는 구성 공간을 바탕으로 이뤄진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는 더불어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마을을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이라는 지리적 공간에 동일한 정체성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유기적 공동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환된 2000년대 이후부터 거주자의 특성과 행태, 공동체 시설에 대한 의식이나 프로그램 계획에 관한 비물리적 측면과 사용자 중심에 의거한 시설을 제안하는 등 정부 및 지자체와 학계에서는 꾸준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프로그램 유형에는 친환경 제품 만들기, 녹색장터, 텃밭 수확작물 나눔 행사 등의 친환경 실천·체험 프로그램, 동네 음악회와 같은 주민축제,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의 소통·주민화합 프로그램, 바리스타 교육, 문학공모전 등의 취미·창업 프로그램, 엄마손 밥상과 같은 보육·공동육아, 공부방·독서실 등의 교육·보육 프로그램, 노인정 건강댄스교실 및 탁구무료강습 등의 건강·운동프로그램, 밥상 나눔 등의 이웃돕기·사회봉사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주민 자생단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면 단지 내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열린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지원하는 것 중 가중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이며, 입주민들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계기는 향후에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입주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공동체 형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공동 관심사나 이슈를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단지 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취지·목적을 설명하고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부녀회, 봉사회 등의 기존 자생단체가 주축이 돼 역할을 다음과 같이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공동체 어울림과 사랑의 전도사 역할을 해야 하며, 둘째는 입주민들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단지의 특성까지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는 수렴한 의견을 근거로 해 입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구성내용을 알리고 사업비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다섯째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사업비 및 활동비를 투명하게 지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는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절차가 끝나면 인적 구성원들의 역할을 분담하고, 입주민들의 재능기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자의 역할 수행도 하며 이때 관리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소통강화를 위해 커뮤니티 플래너 활동지원을 비롯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평가회의를 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와 향후 발전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일 수익이 발생되면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에게 공고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진행해온 프로그램들이 공동체 내에서 지속가능하도록 평가보고서를 잘 정리하고 피드백을 함으로써, 더 발전적 프로그램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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