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주거복지를 만나다 <5>

 

 

 

주거복지의 두 번째 주제는 ‘주거빈곤’이다. 어떠한 상태가 주거빈곤인지 일반적으로 물리적 주거환경과 주거비용의 부담 정도에 따라 규정할 수 있다. 주거비용의 부담 정도는 연소득대비주택가격(PIR, Price to Income Ratio)이나 월소득대비임대료(RIR, Rent to Income Ratio)와 같은 기준을 사용하나, 법제적으로 ‘○○이면 주거빈곤이다’라고 규정된 바는 없다. 통계적 근거에 따라 월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면 과도하다는 식으로 상대적으로 빈곤 정도를 정의하고 측정하며 국가간의 비교 수단으로 참고하고 있다.

법제적으로는 주거기본법에서 규정한 최저주거기준을 물리적 주거환경에 대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최저주거기준은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규정한 것으로 법에 따라 공공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세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은 주거복지정책의 수립에서 기초적인 근거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면적과 입주 기준 설정 등도 최저주거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면적, 방의 개수, 시설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세대원 수의 증가에 따라 주거면적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방의 개수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별도의 방을 사용하고 노부모와도 별도의 방을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설비 기준도 제시되는데,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이 있어야 한다. 그밖에 주택의 구조나 성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기 보다는 아직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은 차츰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2011년에 고시된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2000년 처음 도입했을 당시에 비해 세대원 수당 주거면적은 확장됐고 자녀 연령에 따른 침실분리나 시설 기준 등이 추가됐다. 우리의 주거기준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3) 비고: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름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2. 만 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 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열의 하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우리나라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세대는 전체 가구 중 11.8%(2010년 기준)나 된다. 10세대 중 1세대는 세대원 수에 비해 좁은 면적에 살거나 방의 개수가 부족하거나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집에 살고 있다는 의미다.
 

5년마다 이뤄지는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규모를 살펴보면 2000년에는 전체 세대 중 28.7%, 2005년에는 16.1%, 2010년에는 11.8%로 감소해 왔다. 분명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2005년 크게 감소한 것에 비해 2010년에는 그 감소 정도가 크지 않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05년 15.5%에서 2010년 14.4%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행해진 조사에서 감소 추이를 이어는 가겠지만 그 정도가 크지 않을 수 있어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주거복지에 새로운 관점 필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주거 수준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많은 사람이 세대원 수에 비해 좁거나 부족한 시설을 갖춘 집에서 살고 있다. 이에 더해 지하나 옥탑방에 살고 있는 세대도 거의 40만 세대(전체 세대의 2.3%)나 된다. 그리고 이는 수도권에서 특히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다. 2000년대에도 다량의 주택이 공급됐지만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의 형편은 크게 나아질 줄을 모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주거복지에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을 보여준다. 단순한 양적 물량 확보를 넘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집이 필요한지, 이웃에 대한 세세한 살핌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관리 주거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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