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율협약 제정·관리위원회 구성해 단지별 층간소음 예방문화 만들기 가능

▶ 아파트 층간소음 예방문화 만들기
1. 절차
입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율협약 제정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전문교육 → 입주민/층간소음 전문기관/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주민자율협약 → 최종 점검 → 각 세대마다 배포 시행

2. 주민자율협약 제정방법
· 근거: 주택법 제4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 제정마련 절차: ① 공고 ② 단지 내 층간소음 민원 현황 사전 파악 ③ 입주민 교육설명회 ④ 입주민 설문조사 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교육 ⑥ 공청회

3.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방법
· 목적
아파트 단지별 층간소음 예방문화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층간소음 주민자율협약을 제정하고 이를 관리할 구성원이 필요한데,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그 구성원에 해당한다. 아파트 단지별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법 제44조의2(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의 제7항을 근거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모집을 실시하고 있다.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방법 및 절차
- 민원처리 운영방법
층간소음 분쟁조정신청서 접수/관리소 및 위원회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회의(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실시)/통지서 전달 → 위층, 아래층 개별상담 및 현장조사(해당 세대 방문) → 중재안 제시(세대별)/중재기간동안(1~2개월) 민원인·피민원인 상황점검 → 소음측정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시·군·구)
-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
1) 운영규칙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9호 및 제21호, 제67조 제1항 및 제3항, 제82조 제4항 제9항
: 주택법 제44조의2
: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상기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규약을 위반해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1차 시정권고
· 2차 경고문 통지
· 3차 벌과금 부과
: 관리주체는 상기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 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관리주체가 통보한 조치를 수용하는 것으로 본다.

2) 관리주체 구성원의 정의(총 5인 이상)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입주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등으로 필요에 따라 인원 변경이 가능하며, 필요시 소음컨설팅 전문기관을 자문기관으로 둔다.

3) 1차 시정권고 전 준수사항
①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일(세탁, 청소 등)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오후 10시 사이에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오후 10시~오전 9시까지 이웃에 소음을 일으키는 피아노 등의 연주 및 음향재생기의 사용을 금한다.
③ 공동주택 내에서 문을 쾅 닫는 것, 계단에서 뛰는 행위, 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 일체의 소음은 오후 12~5시, 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자제한다.
④ 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TV와 라디오 소음발생을 자제한다.
⑤ 골프연습기, 헬스기구 등 모든 운동기구의 사용은 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금한다.
⑥ 샤워 및 배수는 오후 12시~오전 5시 사이에는 사용을 자제한다.
⑦ 애완동물의 소음은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 금한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예문사)
층간소음 예방문화 프로젝트(저자 차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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