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주 소음원의 89% ‘아이들 뛰는소리’ 저녁 6시~새벽 5시 사이가 가장 많아

4. 층간소음 민원 현황
·조사방법: 민원인 직접 면담 및 입주민 설문조사
·설문기간: 지난해 4~11월
·설문 응답자: 총 866세대
·조사기관: 주거문화개선연구소

① 주 소음원 및 주요 피해시간대
층간소음의 주요 소음원은 아이들 뛰는 소리와 실내 발자국 소리로 전체 소음의 89%를 차지하는데, 발소리는 중량충격음을 발생시키는 고체전달음이다.
주요 피해시간대는 아침, 낮, 저녁, 밤으로 나눠 선택하도록 했을 때 저녁과 밤(저녁 6시~새벽 5시)이라고 응답한 자가 80.4%를 차지했다.
②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와 그 영향
스트레스 73%, 불면증 20%, 유산 7%
③ 층간소음 피해에 대응하는 방법(입주민)
민원 제기 52%, 폭력 27%, 직접 항의 14%, 이사 7%
④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
법적 강화 35%, 견실한 시공 27%, 적극적 홍보 20%, 공동체의식 교육 18%

Chapter3. 층간소음 관련 법규 및 제도
1. 꼭 알아야 할 국내 법규 및 제도
1) 국내 법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제3조 (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 5. 6.] [대통령령 제26226호, 2015. 5. 6. 타법 개정]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db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db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라멘구조의 공동주택과 그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 5. 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2. 25.][국토교통부령 제156호, 2014. 12. 24. 일부개정]
재3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 제외) 영 제14조의2 제2호 단서에서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1. 발코니
2. 현관
3. 세탁실
4. 대피공간
5. 벽으로 구획된 창고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법(이하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적어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가[본조신설 2013. 7. 15.]

주거문화개선연구소(예문사)
층간소음 예방문화 프로젝트(저자 차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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