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등 환경분쟁 효율적 해결 위해 알선·조정·재정 신청해 피해 구제 가능

·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관할 위원회에 알선·조정, 재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조정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이 경우 환경부 장관은 해당 사건의 소관 행정청 소속 공무원을 조정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나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는 당사자의 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제16조의2(합의 권고)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피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7조(신청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흠을 바로 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제1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환경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시에 환경피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3조(조정의 효력 등)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조정안을 작성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으며,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사실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않다.

제40조(재정)
① 재정은 문서로 해야 하며, 재정위원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② 제1항 제5호에 따른 이유를 적을 때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해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했을 때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42조(재정의 효력 등)
①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않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예문사)
층간소음 예방문화 프로젝트(저자 차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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