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바닥공법 임의 적용하고 있는 실정···완충재 설치 전 바닥청소·돌출물제거 등 소홀 한계

④ 현행 시공상의 문제점
최근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공동주택 자체가 소음원이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이웃뿐 아니라 본인의 건강 및 재산상의 큰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에 현 시공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일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을 나열할 수 있다.

첫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상의 문제
일반적으로 슬래브 위에 완충재를 사용해 뜬바닥으로 할 경우 횡으로 공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공기의 탄성계수가 부가되기는 하나, 완충재 두께가 얇으면 탄성계수가 크고, 동시에 공기의 탄성계수도 커지기 때문에(두께의 절반이면 2배) 특히 저음역에서 뜬바닥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고주파수대역에서 차음등급이 결정되고 있는 경량충격음의 경우, 기존 바닥구조재에 10~15㎜로 얇은 완충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중·고주파대역에서 바닥충격음 레벨이 낮아져 상대적으로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저주파수대역에서 차음등급이 결정되고 있는 중량충격음의 경우에는 저주파수대역에서 바닥충격음 레벨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성능개선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충격력이 작고, 지속시간이 짧은 경량충격음보다는 충격력이 크고, 지속시간이 긴 중량충격음(아이들 뛰고 달릴 때 발생하는 소리 등)에 거주자의 불만이 집중되고 있으며 현행 규정의 완충재가 거주지역 요구를 만족시켜주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JIS(일본공업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차음기준과의 대응을 고려해 공동주택의 뜬바닥에는 적어도 유리면이나 암면 25㎜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시공상의 문제
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해 사용하는 ‘뜬바닥공법’이란 완충재를 사용해 온돌층을 바닥슬래브 및 벽체와 절연시켜 온돌층에 가해진 충격이 아래층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여러 나라에서는 뜬바닥공법에 대한 시공지침을 규정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뜬바닥공법에 대한 시공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일부 시공현장에서는 뜬바닥공법에 대한 이해 없이 임의대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벽체에 설치하는 완충재가 바닥 마감면까지 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벽체 주면에서의 균열 발생을 우려해 바닥 마감면으로부터 10~20㎜에 완충재를 설치해 벽체와 온도층이 직접 닿는 경우가 있으며, 완충재를 설치하기 전에 음교 발생 억제를 위해 바닥면을 청소하거나 돌출물을 제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업들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셋째, 완충재 재료상의 문제
바닥충격음의 저감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뜬바닥공법의 효과는 바닥슬래브, 벽 등 구조체와 뜬바닥층을 절연해주는 완충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오래 전부터 뜬바닥공법을 적용해 오고 있는 독일 등 유럽 각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뜬바닥용 완충재의 종류, 크기, 품질, 시험방법, 시공방법 등을 정해 그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판단규정이 없어 완충재의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부적절한 재료들이 완충재로서 검토되는 일도 있다.
뜬바닥용 완충재로 검토될 수 있는 전제조건은 완충성이다. 하지만 완충성이 있다고 해서 모두 뜬바닥용 완충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해 줄 수 있는 방진성(스프링정수), 하중을 가했을 때의 잔류변형량(시간경과에 따른 변화), 뜬바닥층의 구조적 안정성, 보행감, 내구성(시간이 경과해도 완충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여러 가지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에서는 바닥충격을 차다 성능에만 국한된 성능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예문사)
층간소음 예방문화 프로젝트(저자 차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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