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마다 슬래브·온돌층 두께 달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다양하게 나타나

넷째, 국내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현황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구조와 공법으로 시공된 바닥일지라도 시공상의 차이나 우회전달음의 영향 등에 의해 개개 바닥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모두 똑같지 않다. 더군다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슬래브와 온돌층의 두께가 시공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성능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나라 바닥구조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수준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바닥구조 구성 상태나 두께에 관계없이 개략적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현황을 법적 기준에서 제안하고 있는 새로운 평가방법(역A특성 기준곡선)에 따라 완충재 적용 유무를 구분해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바닥마감재의 특성
바닥충격음은 가볍고 단단한 물건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경우와 무겁고 유연한 물건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경우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가볍고 단단한 물건은 바닥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그 충격 특성이 변화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두 가지의 바닥 마감재(종이 장판지: 방 등 사적공간에 사용, 발포비닐계 장판지: 거실 등 공용공간에 사용)가 실의 용도에 따라 달리 사용되는 경우에는 바닥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경량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을 나눠 평가해야 하며, 그 결과 또한 마감별로 구분해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포비닐계통의 바닥마감재를 깔고 있는 경우, 완충재를 사용한 바닥은 대부분 법적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완충재 미적용 바닥은 법적 기준을 대부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완충재를 적용한 바닥구조의 경우에는 미적용 바닥구조에 비해 최소 5~15까지 충격음 차단성능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바닥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중량충격음
우리나라의 바닥은 온돌 난방방식으로 인해 슬래브 위에 별도의 온돌층이 구성되기 때문에 슬래브만으로 구성되는 바닥구조보다 그만큼 바닥의 중량이 커진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의 측정결과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바닥충격음 저감용 완충재를 적용한 공동주택의 경우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은 미적용 바닥구조와 유사하거나 3~5 정도의 충격음 차단성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재료나 시공공법에 따라서 오히려 완충재를 적용하지 않는 바닥구조보다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층간소음의 영향
·사회 심리적 영향: 어노이언스는 환경소음이 인간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서 대화 및 수면방해,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기능장애와 시끄러움으로 느끼는 종합적인 피해 정도를 나타낸다.
·생리적 영향: 소음에 대한 생리적 영향은 일시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으로 구분된다. 일시적 영향은 자극이 지속되는 시간이나 분 단위인 단속적인 영향으로서 손끝의 혈관수축, 혈구 수의 변동, 오줌이나 폐 속에 있는 호르몬 양의 변화 등에 관계된다. 또한 임신 및 출산에 악영향을 미치며 위궤양, 소화불량, 심장병, 혈압 항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생활방해: 사무소나 작업장에서 업무수행에 관련해 주위 소음이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의사전달을 방해하는 것이다. 대화를 방해하는 소음에 관한 지표로서 SIL[Speech Interrerence Levels, Beranek(1975)]이 제안돼 사용되고 있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예문사)
층간소음 예방문화 프로젝트(저자 차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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