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예방 운영규정 제정·운영해 단지 자체적으로 분쟁 조정할 수 있어

·주택법
제44조의2(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인접한 세대간의 소음을 포함, 이하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52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24.][시행일 2014. 5. 14.]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돼서는 안된다.
[개정 2006. 2. 24, 2007. 3. 16, 2010. 7. 6, 2011. 4. 6, 2011. 12. 8.]

[중략]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관리규약준칙 주요 개정 사항
① 국토교통부 관리규약 준칙안 반영(’13. 1. 9/’13. 2. 27)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 층간소음과 관련한 관리주체의 관리업무를 강화하고,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을 아파트 단지에서 제정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중략)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규정 마련
·입주자대표회의 산하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층간소음 예방교육,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조사, 중재 및 권고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해당 위원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1인, 선거관리위원 1인과 경로회(노인회), 부녀회 등 자생단체 임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층간소음 관련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예문사)
층간소음 예방문화 프로젝트(저자 차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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