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단시간근로자도 근로조건 서면명시해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 관련 행정해석
·고용노동부(2011. 6. 1.): 노동법 등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기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상시 4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업무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 결원 발생으로 복귀시까지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학업, 직업훈련 등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 체결하는 경우
·박사학위, 기술사, 전문자격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대학교, 대학원에서 조교의 업무, 겸임교수,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
·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 근로자 사용시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와 체육지도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관, 특정연구기관, 법인인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거나 직접 관여해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

Q. 1년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이어서 1년 6개월을 주 20시간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했다. 회사에서는 단시간근로를 했기 때문에 기간제 사용 2년 제한과 상관없어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은 안된다고 한다. 사실인지.
A.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다. 계약직 근무와 단시간근로를 합해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Q. 2년 넘게 일하는 경우에도 계속 기간제로 근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썼다. 이럴 경우 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없는지.
A. 2년 넘게 일했을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에 의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
④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Q. 기간제근로자다. 근로계약서에 휴가, 공휴일, 임금 등을 계약서에 써 주지 않았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괜찮을지.
A.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명시할 사항을 기재해 달라고 요구해 보고,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기간제법 제17조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사업주가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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