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과 불합리한 차별받는 비정규직 보호필요

비정규직 근로자 정의
- 비정규직 근로자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계약기간, 고용형태 등에 있어서 정규직 근로자와 차이가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용역근로자, 일일(일당)근로자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기간제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계약직)
① 단시간근로자
- 정규직근로자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시간제)

② 파견근로자
-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돼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용사업주(실제 사업장의 책임자 등)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자영업자의 성격을 띠지만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더 많아 법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종사자(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택배기사, 레미콘운송차주, 골프장 경기보조원, 퀵서비스 기사 등)
- 정년보장이 되지 않아 고용불안에 놓여있고,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

Q.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어떤 유형의 근로자인지.
A. 비정규직 근로자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이중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시에는 그 다음날부터 무기계약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한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돼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시,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수 없다.

Q. 매년 1년씩 계약을 5차례 연장해 왔다. 최근 계약직도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말을 들었다. 나도 대상이 되는지.
A.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이 만료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그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본다. 따라서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판단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