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시 3일 이상 휴가 부여해야

배우자 출산휴가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줘야 한다.
-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 시작해야 한다.
-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휴가 미사용시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없다.

Q. 아내가 출산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했더니 회사에서 개인 연차를 쓰라고 한다.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A.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은 법적인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3일 미만의 휴가를 주거나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육아휴직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 휴직 가능기간은 1명의 동일한 자녀에 대해 최대 1년이다.
- 재직기간이 1년 미만,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다.
- 육아휴직 기간은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다.
- 지난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 사용, 이후 필요한 시기에 다시 8개월 추가해 사용 가능하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육아휴직 개시일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월 1백만원, 하한액 월 50만원)를 받을 수 있다(급여 중 85%는 매월 지급, 15%는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한다. 만약 그 85%가 월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 기간제 및 파견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계약기간 종료일이 도래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만큼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Q. 자녀가 2명이다. 남편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최대 몇 년인지.
A.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시기를 달리해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첫째 자녀 2년, 둘째 자녀 2년, 총 4년을 사용할 수 있다.

Q. 통상임금이 2백만원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 이상이다. 10개월간 육아휴직시 휴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A.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시에는 총 8백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월 통상임금의 40%는 80만원이고, 급여 80만원 중 85%(68만원)는 매월 지급하므로 10개월 동안 6백80만원을 받는다. 그리고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시에는 급여 80만원 중 15%(12만원)를 일시불로 지급받으므로 1백20만원, 총 6백80만원 + 1백20만원 = 8백만원을 받는다.
- 복귀 후 6개월 미만 근무시에는 급여 중 85%만 받을 수 있으므로 총 6백80만원만 받는다(68만원 × 10개월 = 6백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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