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는 회식 등도 해당

직장 내 성희롱 금지
-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될 수 있으며 대부분 직급이 낮은 근로자일 경우가 많다.
- 피해자는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파견근로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가 될 수 있으며, 채용과정에서 면접을 본 구직자도 포함된다.
- 성희롱은 피해자의 느낌(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는 행위(회식, 야유회 등)도 해당된다.

·성희롱 해당 사례
①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이나 포옹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②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옷차림·신체·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③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 송부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 노출 또는 만지는 행위
-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훑어보는 행위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사항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및 교육 이수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 조치 금지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를 위한 노력
- 근로자가 고충해소 요구시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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