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면 허용해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가능 기간은 1명의 동일한 자녀에 대해 최대 1년이며,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 육아휴직기간과 합산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육아기 근로 단축시간은 1주일 15~30시간 사이여야 한다.
- 1주일에 2일 근무, 3일 휴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으나, 사장님이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고 안 된다고 한다. 근로시간 단축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지.
A.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①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② 동일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중인 경우
③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전기관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Q. 통상임금이 2백만원이다.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했을 경우에 급여는 얼마를 받게 되는지.
A. 월 1백40만원을 받는다.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고, 단축급여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통상임금 40% 기준)한다.
·실제 근무기간 급여: 2백만원 × 20/40 = 1백만원(사업주 지급)
·단축된 근무기간 급여: 80만원(통상임금 40%) × 20/40 = 40만원(고용센터)

가족돌봄휴직
-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을 위해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 휴직기간은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
-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Q. 가족돌봄휴직 신청시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지.
A.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에는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① 돌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②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③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전기관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가족돌봄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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