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생시 거절표시·당시상황 자세히 기록해야

직장 내 성희롱 금지
- 회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에는 아래의 구제절차에 따라 대응한다.

·직장 내 성희롱 구제 절차
① 성희롱 행위 발생시 확실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한다.
- 우체국 내용증명 등 거절 의사표시의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다.
- 날짜·시간·장소, 가해자의 말과 행동, 피해자 본인의 느낌과 대응한 내용, 주위 목격자, 기타 주변 상황 등을 꼼꼼히 기록한다.
② 직장 내 고충처리기관(노사협의회, 인사·감사부서, 사업주 등)에 신고하고 외부 전문상담기관과 상담을 한다.
- 성희롱 증명을 해야 하고, 가해자 주장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여성긴급상담전화(국번없이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 한국여성의전화(02-2263-6465), 한국여성상담센터(02-953-1504) 등
③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진정)한다.
- 사업주가 성희롱을 했거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해결을 위한 사업주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 → 사업주 처벌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 가능 →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권한 없고 시정 권고만 가능
※ 성희롱 피해자에게 부당해고 등 불리한 조치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요청
④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할 수 있으며, 정신적·물질적 배상을 받으려면 성희롱 행위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Q. 직장 내 성희롱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A.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의 사례는 아래와 같다.
·직장 지위 이용 및 업무와 관련성 사례
- 출장중 또는 업무 관련 워크숍 등에서의 성희롱
- 퇴근시간 이후 직원 급여지급 논의를 위한 회의에서 성희롱
- 사장이 주재하는 퇴근 후 회식자리에서의 성희롱 등

·고용상 불이익 사례
- 사업주의 성적요구에 불응하자 근로자를 불이익한 부서로 배치전환
- 회사 회식자리에서 외설적 춤을 출 것을 요구하며 포옹하려 해 이를 거부하자 승진에서 탈락
- 출장중 사업주가 기간제 계약직 사원에 대해 안마 등을 강요해 거부하자 재계약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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