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현상 있는 모든 여성근로자, 생리휴가 사용가능

생리휴가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
- 생리휴가는 여성의 생리현상을 근거로 지급하는 휴가다.
- 임신 중 여성 등 생리현상이 없는 자에게는 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
- 다만 생리현상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원칙적으로 무급이나 노사 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해 유급으로도 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법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유급으로 정할 수 있다.

Q. 대형마트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시간제 근무자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A. 사용할 수 있다. 생리휴가는 근로시간, 직종, 개근여부 등과 무관하게 생리 현상이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주어진다. 회사에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된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태아검진 시간
-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 태아검진 시간은 근로자가 청구해야 하며, 사용자는 정기검진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 청구시에는 말로 하거나 서면으로 하는 등 지정된 형식은 없다.
- 태아검진 횟수는 모자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기준에 의한다.

 

 

Q.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했는데 회사에서 근무시간 내에 가지 말고 토요일에 가라고 한다. 회사에서는 법에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해 줘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한다. 사실인지.
A.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의 법률에 따라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사용자가 태아 검진 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벌칙조항이 없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태아검진시간을 주지 않아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관할 고용노동청의 행정지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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