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야간근로·휴일근로 시킬 수 없어

시간 외 근로 제한
- 사용자가 임산부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켰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Q. 임신 중인데 과다한 업무로 거의 매일 시간 외 근로를 하다가 유산됐다. 회사 측에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A. 사용자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켰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가 과다한 업무로 유산을 했을 경우 회사 측의 책임 및 보상여부는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Q. 중소사업장이다. 직원이 임신을 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시간 외 근로를 계속 하고 싶다고 한다. 본인이 원하면 시간 외 근로를 계속 시켜도 되는지.
A. 임신 중인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에서 시간 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 사용자는 임산부에게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임산부의 동의 및 명시적 청구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
- 사용자가 임산부 및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근로 시키려면 아래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임신 중 여성
근로자 본인의 명시적인 청구 +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 +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 본인의 동의 +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 +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 본인의 동의 +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 +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Q.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 해고를 당했다. 임신 중이라 몸이 힘들어 야간 근무를 조금만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면서 다른 직원을 채용한다고 모집공고를 냈다. 너무 억울하다.
A.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 및 고용노동부 인가 없이 야간근로를 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야간근로 거부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을 하거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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