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이유로 불이익 준다면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금지
- 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 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한다.

- 부당노동행위의 사례는 아래와 같다.
① 노동조합 조직·가입 및 조합업무 추진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조가입 수습근로자에게 비합리적인 평가점수 부여 후 본 계약 체결 거부
·교통사고 시내버스 운전사들 징계 과정에서 유사사고 운전사는 감봉처분하고 노조간부 운전사에게는 징계해고 처분
②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③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행위
·노조측 교섭요구안이 지나치다거나 타결여지가 희박하다는 등의 이유로 교섭 자체를 거부
·교섭시기, 장소 등에 대한 노사간 의견이 대립될 때 사용자가 제시한 일시, 장소만을 고집하며 노조측이 이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측에서 노조측 교섭위원 교체 등을 요구하며 교섭 지연
·사측에서 책임있는 교섭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를 교섭위원으로 지정, 형식적으로 교섭에 응하는 경우 등
④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특정노조를 탈퇴하고 타 노조에 가입 또는 어용노조에 가입을 권유
·노동조합 대회 출석 방해 및 감시
·조합간부 매수, 노조간부 원직복귀 명령 또는 노조가입 불가한 직위로 승진
⑤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하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한 것 등을 이유로 보복적인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계약갱신 하지 않은 경우

-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 사용자는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Q. 자동차판매회사에서 노조전임자로 일하고 있다. 회사는 자동차 판매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노조전임자들을 승진에서 누락시켰다. 부당노동행위 아닌지.
A. 노조전임자들은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돼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노조 내에서 노동조합 관련 업무만 하고 있다. 그들에 대한 별도의 승격기준을 정하지 않고 다른 영업사원과 동일하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이들이 노조전임자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승격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판례, 2011.7.28. 선고 2009두9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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