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인 이상이면 노동조합 설립할 수 있어

노동조합 역할 및 설립
- 노동조합은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며,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추구한다.
- 근로자 2인 이상이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설립총회에서의 규약제정, 규약에 정한 임원 등 집행기관이 구성돼야 한다.
-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해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행정관청은 심사 후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한다.
- 설립신고서에 하자(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 보완요구 및 반려할 수 있다.

Q. 노동조합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설립할 수 있는지.
A.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준비위원회 등을 우선 조직한 후, 설립총회 및 조합규약과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준비한다. 설립총회를 통해 임시의장 등 임원진을 선출하고 선출된 임원이 노조 설립신고서와 규약 등을 준비해 행정관청에 조합 설립신고를 한다.

노동조합 가입
- 노동조합 가입을 원하는 근로자는 가입원서(노동조합의 규약에 동의)와 조합비를 내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도 사업의 경영담당자,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 사업장 지배인, 본부장, 인사·노무·경영기획 담당 직원 및 책임자 등이 해당된다.
- 노동조합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Q. 회사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았다. 노동조합을 설립할 환경은 되지 않는다.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은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지만, 사내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아 가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산업별 노동조합 또는 지역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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