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1년 지나지 않은 여성, 납·비소 취급업무 불가

유해·위험사업 사용 금지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을 임신 또는 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임산부 사용금지 직종
- 임신중 여성: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산),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화비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등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모유수유 하지 않은 여성이 취업의사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 인정),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등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의 사용금지 직종
-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의학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인 경우는 예외) 등

Q. 최근에 임신을 했다. 업무과정에서 소량의 유해물질을 사용하고 있어 회사에 확인해 보니 아주 소량이라 임산부 건강에는 문제없다고 한다. 괜찮은지.
A.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에는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이 기재돼 있다. 현재 직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이 별표4에 포함돼 있을 경우 회사에 배치 전환을 요청해야 한다. 사용금지 직종에 임산부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간 외 근로 제한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킬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 시간 외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업무로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
- 시간 외 근로 거부를 이유로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상시 5인 이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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