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 필요

산재보험급여 신청
- 산업재해 발생시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산재보험 신청권은 근로자(또는 보호자)에게 있다. 회사가 처리해 주지 않거나 산재보험 신청에 동의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서 양식 중 회사의 날인(확인도장)란이 있는데, 회사가 날인을 거부할 경우 ‘날인거부사유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 산재보험 신청은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 일을 하다 다쳐서 퇴사했거나, 회사가 폐업해 없어져도 보상신청이 가능하다.
-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므로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 놓아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시 행동요령
- 산재발생 시간, 사유, 현장상황 등을 자세히 기록(기록이 힘들 경우 음성녹음)
- 많이 다쳤을 경우에는 119 응급차량을 불러 병원으로 이송(응급차량 기록이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병원 진료시에는 다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일하다 다쳤음을 강조
- 그 외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서 등 자료 확보
- 자세한 절차를 잘 모를 때는 전문가(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Q.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려고 한다. 회사에서 해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병원에서 해준다는 말도 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A. 산재보험 보험급여 신청권자는 근로자다. 회사에서는 직원 지원 차원에서 대신 신청해 주는 것이다. 요양신청서에 인적사항 및 재해경위 등을 작성하고, 치료받는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사업장 관할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에서는 요양신청서에 확인 도장을 찍어주면 되고, 의료기관에서 대행해 신청도 가능하니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와 상의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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