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등 업무상 사고·질병시 ‘산재보상 가능’

산업재해 보상
① 업무상 사고
- 업무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사무실이 아닌 휴게실, 화장실, 계단 등 사용자가 제공한 시설물 이용중 발생한 사고
- 사용자 지시에 의해 참여한 행사(준비) 중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작업준비 등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행위 중 사고
- 시설물 결함, 관리 소홀, 건물 입구 쌓여있는 눈으로 인한 사고
- 사용자가 교통수단 제공(통근버스 대기 장소로 가던 중 사고) 중 사고
- 행사 참석 후 귀가 중 교통사고 사망, 회식자리 음주사고
- 휴게시간 중에 족구, 배드민턴 등을 하다가 사고 발생 등

② 업무상 질병
- 업무 중 근로자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
- 그 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 고혈압이 있는 근로자가 과로로 심혈관계 질환 유발해 사망
-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기타 유독성 물질로 인한 질병
- 잠수 및 공중작업 등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퇴사압력, 직장 내 따돌림, 업무 관련 정신적 충격 등)

Q.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재해를 입었다.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해 준다고 하는데, 공상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A. ‘공상’이란 회사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재보험 처리가 불가할 경우(3일 이하의 업무상 재해 등)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산업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로 공상처리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산재 건수가 많아지면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고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며, 고용노동부의 감독 대상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 측에서 공상을 권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요양기간 중 임금, 치료 후 장해 관련 보상,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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