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의결정족수 관련
관리규약 18개 선거구에 의거 동별대표자 11명을 선출했다. 이후 선거구가 9개로 축소된 관리규약을 개정했다. 동대표 회의 시 11명의 과반수 의결정족수가 이전 관리규약에 의한 10명 이상인지, 개정된 관리규약에 의한 6명인지.
회신: 이전 관리규약 따라 10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서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는 동별 대표자 임기 중 관리규약을 개정해 선거구를 변경한 경우 현 임기 이후 새로이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고 있어 질의의 경우 이전 관리규약에 따른 정원의 과반수인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란다. <2025. 11. 5.>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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