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령
단지 내 토지 위에 불법건축물을 지어 장기간 사용한 상가 소유자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
감정평가사를 통해 반환할 금액을 산출하고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계획이다. 이 경우 변호사,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것이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수의계약의 대상) 제6호 ‘용역’에 해당하는 것인지. 용역에 해당한다면 2인 이상의 견적서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별표2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1인의 견적서만으로 수의계약하려고 한다.
회신: 감정평가사·변호사 선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수의계약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3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또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잡수입 포함)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질의의 감정평가사, 변호사 선임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에서 설명한 공동주택의 금원(잡수입 포함)으로 집행하고자 한다면 지침 별표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에 명시된 선정주체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선정하되 같은 지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에 해당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한편 지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6호에 따르면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5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공사 및 용역 등’으로 표현하고 있어 공사, 용역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닌 지침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넓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질의의 감정평가사 및 변호사 선정 역시 지침 별표2 제6호에서 정한 사유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25. 11. 4.>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