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승강기 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회계처리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승강기 전면교체 공사를 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에 의하면 공사금액 1억원 이상으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때 지급하는 기술지도비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공사 부대비용으로 선 반영해 장기수선계획 조정
질의의 기술지도계약 집행금원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의와 관련해 공동주택 장기수선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공사의 규모가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기관과의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통해 해당 공종의 부대비용(예: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비용’)으로 선 반영하고 조정이 완료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2025. 10. 27.>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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