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장 임기 종료 및 새로운 회장 선출 전 회장 권한
현재 동대표 임기가 2025년 10월 31일까지다.(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임기 포함) 새로운 동대표들이 10월 말 전에는 선출될 것 같으나 입대의 임원은 10월 중순에 선출될 것 같다. 새 회장이 선출되기 전 회장의 인감 및 결제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회신: 회장 선출 안 될 땐 입대의 과반수 찬성 등으로 선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라목에 입대의 회장 선출과 관련해 후보자가 없거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선출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이 방법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차기 동대표를 선출했으나 회장 선출이 지연되고 있다면 위 방법으로 회장을 선출해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5. 10. 2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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