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승강기의 ‘버튼 PCB’가 장기수선계획표의 ‘제어반’에 해당하는지
승강기 카 버튼 PCB(인쇄회로기판)가 노후돼 교체가 필요하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항목의 승강기 설비 항목 중 ‘제어반 및 기계장치’에 포함되는지. 만약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부품 교체 비용을 수선비(승강기 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승강기 교체·보수, 장충금 집행 대상
승강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 마목에 해당되는 설비항목으로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교체나 보수 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한다. 승강기 주요부품인 ‘인쇄회로기판(PCB)’의 교체와 관련해 우리 센터에서 발간한 ‘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p113)을 참조하면 승강기 제어반의 범위에 ‘제어용 인쇄회로기판’이 포함돼 있으며 교체 시 장충금을 사용토록 안내하고 있다. <2025. 10. 2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